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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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 발급자격

장애진단서 발급자격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장애
  •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기타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전문의
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전문의
  •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전속지도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 장애진단 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약물치료)
  • 위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때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해서 투석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의사
  •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 장애인등록 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내과), 소아청소년, 흉부외과 전문의
  • 위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피부과,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전속지도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내과 전문의
간질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