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체장애 |
-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기타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전문의
|
| 뇌병변 장애 |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
|
| 시각장애 |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 청각장애 |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 언어장애 |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전문의
-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전속지도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 지적장애 |
- 의료기관의 정신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
| 정신장애 |
- 장애진단 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약물치료)
- 위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 자폐성 장애 |
|
| 신장장애 |
-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때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해서 투석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의사
-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
| 심장장애 |
- 장애인등록 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내과), 소아청소년, 흉부외과 전문의
- 위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 호흡기장애 |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
| 간장애 |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 안면장애 |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피부과,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전속지도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 장루·요루장애 |
- 의료기관의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내과 전문의
|
| 간질장애 |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