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대상자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장내용
- 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급여절차
01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02 ▶ 조사 - 소득, 재산조사 - 대상자 근로능력 판정 |
03 ▶ 급여결정 결정내용통지 |
04 ▶ 급여실시 대상자에 적절한 급여제공 |
05 확인조사 주기적인 확인조사 후 보장중지 및 유지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