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장애진단서 발급시기
장애유형 | 장애판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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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시각·청각·언어· 지적장애·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해서 치료한 후 장애진단 |
뇌병변 장애 |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해서 치료한 시점 |
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 (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2세 이상) |
신장 장애 |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해서 받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호흡기·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진단 이후 1년 이상이 지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장루·요루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 |
간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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