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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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 발급시기

장애진단서 발급시기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시각·청각·언어·
지적장애·안면장애
장애의 원인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해서 치료한 후 장애진단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해서 치료한 시점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 (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2세 이상)
신장 장애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해서 받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호흡기·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진단 이후 1년 이상이 지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장루·요루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
간 질
  •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서 진단
  • 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서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