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는 길
주차장
주차장규모
P1 중앙 주차장 | P2 별관 앞 주차장 | P3 응급실 앞 주차장 | P4 장례식장 주차장 |
---|---|---|---|
134 대 | 20 대 | 177 대 | 39 대 |
총 370여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차요금 안내
구분 | 요금내역 |
---|---|
주간 | 무료 |
야간 |
주차장 이용 안내
- 본원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으로 주차 중 발생되는 화재, 도난, 차량손상 및 기타사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주차장의 주차구역 외 도로 주차시 차량손상이 자주 발생하므로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주차구역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임산부, 장애인 주차구역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법령 제 27조 2항에 근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 ① 국가 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 ②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2.31><개정 2003.12.31>
- 제27조(과태료)
- ① 제17조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기자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