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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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하실 기관의 채용신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반드시 검사전에 미리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는경우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채용 건강진단서를 1부만 발급을 원하실 경우 사진도 1부가 필요하며 여러장 원하실 경우 사진도 여러장 제출 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채용 건강검진

뇌혈관정밀검진
적용대상범위 공무원, 교직원에 임용되기 위한 구비서류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거 신체검사를 받으신 후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상담
기본종합검진
검사전 준비사항
  • 신분증 (사진이 있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증명사진 2 매 (3×4Cm – 반명함판)
  • 8시간 이상 식사, 커피 등 생수외 일체의 음식물을 먹지 말고 방문
    (공복상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연령별 검사항목
  • 기초 및 신체계측 (신장, 체중, 혈압, 청력, 색신, 가슴둘레)
  • 소변검사 (요당, 요단백, 요잠혈)
  •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총콜레스테롤, 매독검사, 빈혈검사, 혈당)
  • 방사선검사 (흉부 X-RAY)
  • 의사문진, 진찰 (안질환 진찰 / 이비인후과질환 / 호흡기질환 / 신경질환 / 피부질환 / 정신질환 / 소화기계질환 / 순환기 / 소화기등 전체적 문진)
건강진단서 발급소요기간
  • 검사일로부터 2~3일 소요
검사비용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 45,000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