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의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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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채용검진 ( 공무원, 일반 )

마취 통증의학과 시술 종류
공무원채용검진 일반채용검진
검진 전
주의사항
  •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적격성 여부를 판정함.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름
  • 검사 전 금식(공복 상태) 필요
  • 유효기간은 1년이며 재발급 가능함 (사진1매)
  • 검사 전 금식 필요
  • 안경착용하시는 분은 안경 필히 지참 요망
준비물
  • 신분증.
  • 사진1장 (3X4)
    -최근 3개월 이내 사진
  • 필요하시면 사진 2매 제출 요망
  • 신분증

각종 진단서 발급검진 ( 자격증용 건강진단서, 총포 및 도검소유 시 건강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마약, 보건증 )

마취 통증의학과 시술 종류
검진 전 주의사항 준비물 비고
총포 및 화약
취급신체검사서
  • 총포, 도검, 화학류 등 단속법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제출
  • 유의사항
  • 검사 일주일 전부터 감기약, 진통제 등 중단
  • 검진당일 카페인 포함 음료 복용 금지
  • 신분증
  • 사진1장 (3x4)
  • 최근 3개월 이내 찍은 사진
운전신체검사서
  • 안경착용하시는 분은 반드시 착용 요망
  • 참조
  • 1종보통 (양안0.8이상, 좌/우:0.5/0.5이상)
  • 2종보통 (양안0.7,이상, 좌/우:0.3/0.3)
  • 신규:사진2장 (3x4)
  • 적성:사진1장 (3x4)
  • 운전면허증
  • 최근 3개월 이내 찍은 사진
건강진단서
  • 검사 일주일 전부터 감기약, 진통제 등 중단 요함
  • 검진 당일 카페인 포함 음료 복용 금지
  • 신분증
  • 간호사, 조무사, 방사선기사, 임상병리기사, 면허증 발급용

해외신체검사서 ( 해외유학, 비자, 결혼, 주재원, 영문진단서 )

준비물
  • 여권 또는 신분증
검사결과
  • 검사 결과는 검진일로부터 3~5일 후 내원하여 수령 가능 (우편발송시 약 2일 추가)
신체검사 주의사항
  • 영문이름은 여권과 동일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능한 신체상태가 양호할 때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신 중인 여성은 X-ray 촬영여부를 주치의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폐질환을 앓으신 분은 비교 판독을 위해 과거 흉부 X-선 필름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아주 어린시절 앓았더라도 폐소견상 흔적이 남으니 처음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상담해 주시면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