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 2011년도 양육수당 지원 내용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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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01.17 15:49:48 | ||
| 조회수 | 6356 | ||
| 분 류 |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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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까지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지원하던 양육수당을 2011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 합니다. ⊙ 양육수당 확대 내용 1. 지원연령의 확대 : 36개월 미만 아동까지 확대 (보육료 지원 미대상자) 2. 지원금액의 확대 : 월10만원 ->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36개월 미만 (월 10만원) 3. 소득인정액 상향 : 월173만원까지 소득인정액 확대 (4인가족) 4. 참고 :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나 집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가능 5.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문의 : 각 주민센터 보육료지원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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