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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양육수당 지원 내용 변경 안내
등록일 2011.01.17 15:49:48
조회수 6356
분 류 공지


2010년 까지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지원하던 양육수당을 2011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 합니다.

⊙ 양육수당 확대 내용

   1. 지원연령의 확대 : 36개월 미만 아동까지 확대 (보육료 지원 미대상자)

   2. 지원금액의 확대 : 월10만원  ->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36개월 미만 (월 10만원)

   3. 소득인정액 상향 : 월173만원까지 소득인정액 확대 (4인가족)

  4. 참고 :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나 집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가능

  5.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문의 : 각 주민센터 보육료지원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