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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불시점검
등록일 2010.10.15 09:22:00
조회수 3731
분 류 뉴스

10월부터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불시점검

자동차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불시점검이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나이롱 환자’에 의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에서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가체가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된다.

‘나이롱 환자’ 점검에 정부가 나선 것은 그동안 검사 및 과태료 부과 등 권한이 없는 손보협회가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하면서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불가능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9일 금융감독원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가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500개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우리나라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올 들어 14%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은 2008년 11.9%, 2009년 9.9%에서 올 상반기 13.9%로 높아지는 추세다.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지 않는 병원도 전체 조사대상의 31.1%인 467개였다.

지난 2007년 11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