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례
화장시 구비서류 (구미시설공단 기준)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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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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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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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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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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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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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증명원,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는 행정정보열람으로 확인가능 ※ 단, 사망신고가 된 시신의 경우에는 위의 서류를 지참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증명원, 국민기초수급증명서) ※ 시설사용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역공증을 하여야 합니다. |
화장시 주의점
- 입관할 때 고인의 유품 중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넣지 않는다.
- 화장장에 도착하면 화장 신고증을 제출하고 화장순서를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