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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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

화장시 구비서류 (구미시설공단 기준)

식사시간
구분 구비서류
병사
  • 사망진단서
외인사
  • 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연고자확인서류
사산아
  • 사산확인서
외국인
  • 사망진단서, 대사관 화장동의서(대사관 사망확인서),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증명원,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는 행정정보열람으로 확인가능
※ 단, 사망신고가 된 시신의 경우에는 위의 서류를 지참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증명원, 국민기초수급증명서)
※ 시설사용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역공증을 하여야 합니다.

화장시 주의점

  • 입관할 때 고인의 유품 중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넣지 않는다.
  • 화장장에 도착하면 화장 신고증을 제출하고 화장순서를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