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절차

면회시간
임종 1일째 임종 2일째 임종 3일째
운구 안치 빈소차림 상주준비 염습/입관 발인
(장례식장제공)
장지

임종전 준비사항

  • 가까운 시일에 임종이 예견될 경우에는 장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 장례방법으로 가족장, 단체장 등과 특정 종교예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 매장이나 화장 여부를 결정하고 매장일 경우 묘지 관계를 결정하며, 화장일 경우에는 장례식장에 도착하여 예약 관계를 협의합니다.
  • 영정사진 또는 환자의 사진(가족사진)을 준비합니다.
  • 환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부고를 알릴 친지, 지인 및 단체 등의 연락처를 정리하여 둡니다.
  • 유언이 있으면 침착하게 기록하거나 녹음을 합니다.
    (유언을 기록할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유언의 효력 바로가기
  • ※ 장례계획을 세우시고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장례식장과 전화상담을 합니다. (24시간 상담)

식사시간
  • 아래 내용은 본원의 3일장 기준이며 4일장 이상을 원하시는 고객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상조회 가입자분들은 해당 상조회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바랍니다.
이래인 장례식장 24시간 상담 가능 054) 478-9650

임종 1일째

병원전화이용방법
운구 안치 빈소차림
① 본원 외에 자택, 타병원, 기타장소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도 장례식장 이용이 가능하오니 먼저 장례식장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시 운구용 차량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 전화 : 054-478-9650 (24시간 운영)
  • 유족이 동행하여 고인을 안치실에 안치 후 안치 위치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병원전화이용방법
본원에서 운명하신 경우 - 직원이 운명하신 장소에 가서 장례식장까지 고인을 모십니다.
외부에서 운명하신 경우 - 본원 장례식장 사무실로 연락하신 후 고인명, 상주명 및 연락처 등을 알려 주시면 고인을 운구할 수 있는 차량을 보내드립니다.
자택에서 운명하신 경우 - 본원 응급실에서 사체검안을 받으신 후에 장례식장으로 모십니다.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는 본원 응급실에서 발급받습니다.
타 병원에서 운명하신 경우 - 본원 장례식장으로 곧바로 고인을 모십니다.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는 운명하신 병원에서 발급받습니다.
사고사인 경우 - 사고 발생지역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신 후 본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의사가 사망 확인 (사체검안)을 하면 직원이 장례식장까지 고인을 모십니다.
② 이용안내 및 상담
③ 빈소결정
+ 빈소안내 바로가기
④ 임대차계약서 작성
  • 빈소는 유족과 문상객을 감안하여 선정하시고 장례식장 사정으로 인하여 원하는 빈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⑤ 매장, 화장 결정 입관 발인시간 결정
  • 장례형식(매장, 화장)과 장례 양식 (기독교, 불교, 천주교)을 결정하시고 입관시간과 발인시간을 결정합니다.
⑥ 장례용품 준비
  • 염습·입관 2시간 전까지 장례용품 (관, 수의, 부속물 등)을 미리 선정하여 염습 입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염습·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병사)나 사체검안서와 검시필 증(사고·외인사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영정사진, 상복(예복), 제단장식, 장례 물품준비 : 장례식장 내에서 필요한 물품 (조화, 제사상, 음식, 주류, 음료, 잡화, 상복 등)을 상담직원에게 주문하시면 정성껏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⑦ 빈소입실
  • 장례준비가 다 되시면 빈소에 입실합니다.
유족준비
고인사진
  • 준비하신 영정사진을 준비합니다. 준비하신 영정사진이 없으시면 일반사진을 준비해 오시면 바로 제작해 드립니다.
장례에 필요한 서류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 사망확인을 받은 병원 응급실 원무과 발급
  • 퇴원증 (본원 사망일 경우)
  • 검사지휘확인서<검시필증> : 사망원인이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인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 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은 후 발급
  • 서류제출 기관 : 장례식장, 장지, 화장장, 주민센터, 금융기관 (보험, 유산상속 등)
  • + 사망관련서류 바로가기

임종 2일째

병원전화이용방법
염습/입관
① 입관상담
  • 입관 당일 오전 중 (사망 2일째) 장례식장 상담직원과 입관시간과 장의용품 결정 (사전에 상담시간을 빈소로 알려드립니다.)
② 장의차량 예약
  • 발인시간과 장지가 결정되면 입관상담 시 또는 발인 하루 전에 상담직원에게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의차량 요금은 장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업계와 협정한 왕복요금이며 별도의 경유지를 추가 운행할 경우 거리에 따라서 추가 요금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유료도로통행료, 주차료, 도선료 등은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일체 수고비에 대해 받지 않습니다.)
③ 서류제출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입관 1시간 전까지
  • 퇴원증 (본원 사망의 경우) : 발인 전일까지
  • 검사지휘확인서<검시필증> : 사망원인이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인 경우
④ 입관의식
  • 성복제·상식 (유교, 불교), 입관예배 (기독교), 입관예절 (천주교)
  • 염습·입관의식 후 완장을 착용하여 상주됨을 표시합니다.
  • + 종교별상장례 바로가기
⑤ 이용료 납부 (발인 전일 : 오후 10:00~11:00)
  • 비용정산 통보를 받으신 후 장례식장 상담실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이래인 장례식장은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관리실에 접수(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 3일째

병원전화이용방법
발인장지
① 장의차량 도착 확인
② 장지 사용 물품 점검
③ 시신(관)인수
  • 시신을 인수할 때에는 유족 한 분이 직원과 동행하여 확인하여 주십시오.
④ 발인의식 : 발인제 (전통, 유/불교), 발인예배 (기독교), 발인미사 (천주교)
  • 종교의식은 발인시간 10분 전까지 빈소에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인시간이 지연되면 다음 상가 발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종교별상장례 바로가기
⑤ 발인 (장지로 출발)
⑥ 산신제 (전통, 유/불교)
⑦ 하관
⑧ 평토제 (유교, 불교), 하관예배 (기독교), 하관예절 (천주교)
⑨ 반혼 (귀가)
  • 구미강동병원 장례식장에 신청하신 장의차량을 이용하실 경우 장지에서 고인을 안장(화장) 하시고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친 후 유가족을 편안하게 모시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옵니다.
발인장지
발인운구 (인원 6~8명)
  • 발인 30분전에 상담직원이 빈소를 방문하여 신청된 선두차량 리본부착, 운구 등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장지에서 필요한 횡대 등 중요물품을 점검하여 차량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 발인운구시 반드시 상주 한분이 직원의 안내를 받아 안치된 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신 후 상주 측 운구인원 (6~8명)이 장의차량까지 운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발인제 (필요시)를 지내신 후 장지로 출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