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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 정상진료, 그리고 제헌절에 대하여...
등록일 2019.07.06 11:30:05
조회수 4223
분 류 공지
7월 17일 제헌절 정상진료, 그리고 제헌절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7월 17일.
구미강동병원은 정상진료를 합니다. 물론 휴일도 아니신거 아시죠? ^^
그래도 기념일인 만큼 제헌절에 대해 이야기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은 1948년에 치러진 5.10 총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해 7월 12일에 헌법이 공식 적으로 제정되었고, 이를 조선의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춰 공포하고 그 날을 ‘제헌절’로 지정했답니다.
이후 최고의 법인 헌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 시작했고, 1962년에 의결된 제5차 개정 헌법부터는 국회 의결 후 국민 투표를 통해 헌법 조항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여 이후 1987년에 개정된 제9차 헌법이 지금의 헌법이 되었답니다.
사실 이보다 훨씬 전에 근대적 헌법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긴 했는데, 그때가 1919년이라고 합니다.
당시는 3.1 운동을 비롯해 독립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던 때였죠.
이때 수립된 임시정부에서 공포된 10개조로 구성된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이며, 의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임시 헌장 이후로 수차례 변경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지속 민주 정치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의의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http://blog.korad.or.kr/221318737295)